네거티브 폭로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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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한나라당은 당의 유력한 후보를 네거티브 공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미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수)’를 구성했으며, 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해 특위 안에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뒀다. 이 가운데 김정훈 의원이 ‘공작정치 방지 소위’ 팀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선거사범 관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좀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대통령선거사범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200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유력했던 이회창 후보가 패한 가장 큰 이유가 ‘병풍(兵風)’‘세풍(稅風)’ 등 음해성 정치공작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대검찰청에 설치되며, 대통령선거사범 관련 수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게 된다.

특별수사본부장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또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사실이 공표됐다고 판단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해 허위사실 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구가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24시간 이내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로부터 증명자료를 제출받는다. 만약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는 즉각 보도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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