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85% 이상 높여야 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연순환법)을 오는 24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2007-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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