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형벌권 지속… 인권 강화 빛바래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소외계층도 형사 절차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건부 구속 영장 발부제’의 다양한 조건이 대폭 삭제됨에 따라 “구속을 형벌로 삼으려는 검찰의 관행이 계속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7일 “미국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를 모델로 삼으면서도 더 다양한 석방 경로를 열어주려던 사개추위의 의도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면서 “차라리 피해액을 공탁하는 방법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부분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남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인 한상의 건국대 법대 교수도 “국회 법사위가 다양한 석방 조건을 마련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대하려는 사개추위의 취지를 왜곡했다.”면서 “검찰 출신이 많은 법사위가 구속을 형벌권으로 생각하는 검찰의 입장을 들어줌으로써 돈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도 검찰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검찰은 “유전석방·무전구금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또 속내에는 구속 수사가 주는 장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개추위 논의과정에서 다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 검찰이 법안 심사 과정에 딴지를 걸었다.”고 털어놓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검찰 측이 조건부 구속 영장발부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사개추위에서 받아주기로 한 ‘영장항고제’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항고라는 불복절차를 두는 제도인데 조건부 석방제가 사실상 물거품이 난 상황에서도 전원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심의를 요청해 결국 18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개추위가 정부를 통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규정들이 통과됐고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한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것도 높이 평가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