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북접촉 위법 아니다”
전광삼 기자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아무런 공식 직책도 없는 사람이 대북 업무와 관련,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은 뭔가 불순한 내용을 협의한다든지, 뒷거래가 있다든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따지자 이같이 답했다.
문 실장은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북측으로부터 비공식 접촉 제의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및 가능성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한 지시에 따라 접촉이 이뤄진 것인데 그것이 어찌 위법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사전 및 사후 신고 없이 접촉한 것이 현행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처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다.
이에 문 실장은 “이번 건의 경우 보안을 지켜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에 사전신고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며 사후신고도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통일부 장관과 사전에 의논했다.”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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