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간첩’유죄 ‘이적단체’무죄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17 00:00
입력 2007-04-17 00:00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가기밀에 대해서도 장씨 등이 북한에 넘겨준 문건의 상당부분을 무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오)는 16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정목(43)씨와 전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이진강(44)씨에게 징역 5년,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심회 전원에게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면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변화된 남북관계 아래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대로 북측에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론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기밀로 보지 않았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을 지닌 내용이면서, 내용이 누설됐을 때 국가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실질적 위험성’을 충족한 내용만 국가기밀로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북측의 지령이 있었다거나 북측에 보고되었다는 정황이 확실치 않은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검사는 “장민호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보고했다는 대부분의 혐의가 법원에서도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기존 판례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기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심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이면 단체가 구성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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