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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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4-16 00:00
입력 2007-04-16 00:00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기업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땅 등 부동산을 사는 데 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5일 각 은행에 1·4분기 중 5000만원 이상 부동산담보 사업자 대출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출액수와 담보인정비율, 담보의 가용가액, 부동산 등록일자(소유권 이전일) 등을 금감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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