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 주소 체계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 법률관계에서 적잖은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부동산 소유자나 근저당권자 등이 새 주소로 모두 변경 등기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교통부의 입장대로 새 주소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의 건물표시로 쓸 수 없게 되면 한 등기부에 신·구 두 가지 주소 체계가 모두 사용돼 가뜩이나 복잡한 등기를 이해하기 힘들게 된다. 최광석(38)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사람은 채무자의 재산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와 소유 부동산의 주소가 다르면 재산 찾기가 어려워진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면 가압류를 위한 재산 조회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재판을 할 때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는데, 피고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특정이 쉽지 않다.”면서 “두 가지가 합쳐진 ‘짬뽕’ 주소 체계가 혼란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이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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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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