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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14 00:00
입력 2007-04-14 00:00
어민 국고보조금 4억원 빼돌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13일 서류를 조작해 ‘어상자 보조금’ 4억여원을 빼돌린 A지방해양수산청 지소장 김모(46) 사무관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2005년부터 지난 1월까지 해수부에서 어민들에게 어획물 상자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어상자 보조금’업무를 맡으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해수부는 지난 3월 말쯤 김씨의 범죄행각을 눈치채고 대기발령을 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빼돌린 금품의 용처와 조직적인 공모여부를 수사하기로 했다.

형식승인 업체서 400여차례 수뢰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기연)의 직원인 윤모씨가 민간업체로부터 1억 7600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윤씨는 이 가운데 4000만여원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건교부 건설지원팀장이던 정모씨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윤씨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건설기계 등의 형식승인 및 확인 검사를 신청한 82개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 명목으로 400여차례에 걸쳐 1억 7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윤씨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건교부 직원 가운데 금품·향응을 받은 정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최광숙 홍희경기자 bori@seoul.co.kr

2007-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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