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 거부 사업주 4차례 총 8000만원 이행강제금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4-12 00:00
입력 2007-04-12 00:00
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고나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뒤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사업주가 구제명령 이행을 미룰 경우 1년에 2차례,2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8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고발조치된다. 이행강제금액은 사업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산정 기준은 해고의 경우 500만∼2000만원, 휴직·정직은 250만∼1000만원, 전직·감봉은 200만∼500만원, 기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행강제금 100만∼500만원 등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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