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 거부 사업주 4차례 총 8000만원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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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4-12 00:00
입력 2007-04-12 00:00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대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고나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뒤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사업주가 구제명령 이행을 미룰 경우 1년에 2차례,2년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8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고발조치된다. 이행강제금액은 사업자의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산정 기준은 해고의 경우 500만∼2000만원, 휴직·정직은 250만∼1000만원, 전직·감봉은 200만∼500만원, 기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행강제금 100만∼500만원 등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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