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통법’ 정부안 반기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허용’은 재경부가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자통법’에 들어 있는 주요내용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은 ‘정부안’이다. 때문에 이번 한은의 공개적인 반발은 단순히 ‘자통법’ 반대로 해석되지 않는다. 재경부도 관련 기관과의 이해관계 조절에 실패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증권사와 은행간의 싸움이 재경부와 한은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은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의 고유 업무인 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할 경우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바로 증권금융에 이체하지만 실제로 돈이 전달되는 것은 하루의 시차가 있다.”면서 “고객 예탁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계좌의 고객예탁금에서 지급결제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은행예금은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이 되는 반면, 증권 계좌는 면제돼 규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금리경쟁에서 유리한 증권사가 지급결제 서비스까지 갖추게 되면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돼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우려되며, 이렇게 될 경우 은행들이 지준제도 폐지나 지준율 대폭 인하 요구가 거세져 현행 지준제도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사 지불결제허용은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이미 도입한 방식”이라면서 “소액결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에 대한 담보도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은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백문일 문소영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