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252억 안낸다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11 00:00
입력 2007-04-11 00:00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같은 해 7월 폐업했다가 2001년 4월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01년 6월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상호는 같은 해 8월 다시 강남금융센터로 변경됐다. 강남금융센터는 이후 목적사업을 바꾸고 자본금을 53억여원으로 증자한 뒤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거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을 기준으로 목적사업 등이 바뀌는 등 스타홀딩스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 상태의 회사 주식을 양도받는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강남금융센터는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