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이르면 7월 수입 재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한·미 FTA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이전에는 수입되고 뼈가 붙은 살코기도 수입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도 ‘갈비’의 수입 여부를 공식 거론했다. 농림부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지만 FTA 대세론에 밀리는 분위기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광우병 통제국가에는 OIE 기준으로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각국이 OIE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을 정할 수는 있다.”면서 “미국이 OIE 등급을 받더라도 국내 자체적으로 위험평가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가 쇠고기 수입개방을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과 상충되는 수입위생조건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OIE의 권고를 받지 않으려면 그럴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OIE 등급 판정이 나오면 수입검역과 관련한 절차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수입위생조건을 정할 때에는 1년넘게 걸렸으나 이번에는 당초 3∼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7월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농림부도 추석 이전에는 국내 밥상에 미국산 쇠고기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IE는 각국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도를 ‘무시’‘통제’‘미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정’ 판정을 받아야만 보통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교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제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두개골이나 척추 등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하고는 소의 연령이나 부위 등에 제한을 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갈비뼈의 수입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이 단장은 이면합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FTA 협정문이 공개되면 그런 의혹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6∼8주간 미국과 법률 작업을 벌인 뒤 협정문 500쪽과 부속서 등을 포함해 2000쪽을 국·영문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