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비정규직’ 氣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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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상찮다. 경영계는 기존의 틀에서 큰 변화가 없는 쪽으로 사업장을 유도하고, 노동계는 법 취지대로 권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갈등이 화해무드로 돌아서는 노사관계에 자칫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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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간의 본격적인 기싸움은 지난 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5쪽 분량의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자를 400여 산하 사업장에 배포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책자는 사용자들이 달라진 비정규 근로자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는 7∼8개 조항에 대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맞대응 책자를 발간해 현장에 배포했다.

기간제 근로자 반복교체 가능한가

경총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잘 이용하거나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기간 지나 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된다고 권고한다.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거나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에는 2년을 초과해도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동일업무 동일근로자의 반복 사용시 정규직화를 명시토록 사업장에 당부했다. 또 기간제 사유 및 기간, 소명여부에 대한 서면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계약 종료후 일정 기간 내 동일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 위반 여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법원의 판단에 우선 맡겨 보자는 입장이다.

기간제 무기계약시 임금과 근로조건은

경총은 무기계약을 하더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로 때와 마찬가지로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시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한 바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별처우 금지원칙’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시 업무의 도급, 외주 전환이 가능한가

경총은 차별금지제도 도입으로 비정규직 인력 활용이 어려워 외주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상시업무는 파견허용을 금지하고 외주화로 전환된 경우에도 직접고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기업이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기계적·반복적 또는 단기적인 업무에 대해 기간제, 파견, 도급의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도급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불법파견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법 시행령에 파견·도급 구별 기준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규·비정규직 분리 배치 여부

경총은 기업의 작업환경을 직무와 일의 역할 등에 따라 구분해 분리 배치·운영토록 권고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별도직군의 편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리은행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종전의 비정규직을 업무성격에 비춰 별도 직군으로 분리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규·비정규직 취업규칙이 다를 수 있나

경총은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의 비정규직 규칙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에 정규·비정규직 구분 기준의 명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형화한 일종의 경영규범으로, 근로기준법은 복수의 취업규칙을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의 원칙은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합법성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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