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억 차익·2억 탈세…법원 “집유약해 2억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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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세금 2억여원을 포탈한 피고인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4억여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 과정에서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피부로 느끼는 처벌의 정도가 약할 것”이라며 “경제범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고액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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