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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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달 초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3년여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이 한나라·민주노동당안과 열린우리당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9일 65세 이상 노인인구 80%에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키로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 본회의에 냈던 한나라·민주노동당 공동발의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손댈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의 ‘더 내고 덜 받는 안’(보험료율 12.9%-급여율 50%)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9%-50%)’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언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광삼 나길회기자 hisam@seoul.co.kr
2007-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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