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내 발의”
나길회 기자
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3년여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이 한나라·민주노동당안과 열린우리당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9일 65세 이상 노인인구 80%에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키로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 본회의에 냈던 한나라·민주노동당 공동발의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손댈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의 ‘더 내고 덜 받는 안’(보험료율 12.9%-급여율 50%)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9%-50%)’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언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광삼 나길회기자 hisam@seoul.co.kr
2007-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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