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최고 40% 가산세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에 맞춰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불성실 신고에 대한 40%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분부터 단순 과소신고 및 무신고는 각각 10%와 2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중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산세는 10%로 탈세 억제는 물론 성실신고 유도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산세 중과 대상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또는 허위기장 ▲허위증빙이나 문서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은폐 ▲기타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기 위한 사기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의 가산세율을 2%로 올렸다고 밝혔다.
서윤식 부가세과장은 “새로운 가산세 규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43만 9000명, 개인사업자 61만 7000명 등 모두 105만 6000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예식장 등에 대해 철저한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포상금 지급요건이 종전 탈세금액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 등 수익사업이 과세사업으로 바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