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용 합성고무 값 담합 금호유화·씨텍 과징금 57억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4-09 00:00
입력 2007-04-09 00:00
공정위는 6일 두 회사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공급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4차례 올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석유화학에 50억 2800만원, 씨텍에 6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실무자간 합의로 가격 인상폭을 정한 뒤 타이어 업체에 통보했고 업체가 반발하면 다시 담합해 목표가격을 낮췄다. 담합기간 타이어용 고무가격은 12∼18% 올랐고 이로 인한 타이어용 고무 매출액은 3879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담합으로 얻은 두 회사의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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