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SD제도 자체는 불공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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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4-09 00:00
입력 2007-04-09 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8일 반대론자들이 꼽는 ISD 부당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ISD 제도 자체의 결함과 불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중재를 초래한 정부의 조치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메탈클래드 사건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메탈클래드사는 1993년 멕시코 연방정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축·운영 허가를 받아 멕시코 한 지방에 매립장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각종 암에 걸렸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공사를 중지시킨 데 이어 매립장 부지를 생태보호지구로 지정해 버렸다. 회사는 중재를 신청했고 1600만 달러를 보상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달리 보건·환경·안전·부동산 정책 등은 제소대상에서 제외돼 이런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에틸 사건

휘발유 첨가제인 MMT(망간 함유 물질)생산업체인 미국 에틸사는 1997년부터 캐나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수출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MMT의 파킨슨병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입 금지법을 만들었다.

에틸사는 중재를 제기해 1300만 달러를 배상받고,MMT금지법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화해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MMT를 규제할 경우 자국 기업의 생산도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수입만 규제한 불평등 법을 제정한 데 패소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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