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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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7-04-09 00:00
입력 2007-04-09 00:00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안 부결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3년 넘게 끌어온 개정안이 자칫 또다시 표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지난 본회의에 상정됐던 내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확보에 있다.‘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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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열린우리당안은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것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 포인트씩 높여 12.9%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반면 급여액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확정돼도 206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는 지적이어서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민노당안은 내는 돈은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로 낮추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인 것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국민의 80% 이상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손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민노당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노당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길 바라지만 그것과 한나라당과의 공조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과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우리당은 연내 처리에만 합의하면 수치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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