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안개속’
나길회 기자
수정 2007-04-09 00:00
입력 2007-04-09 00:00
일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지난 본회의에 상정됐던 내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확보에 있다.‘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한나라-민노당안은 내는 돈은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로 낮추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인 것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국민의 80% 이상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기초노령연금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손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민노당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노당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길 바라지만 그것과 한나라당과의 공조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과 공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우리당은 연내 처리에만 합의하면 수치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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