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남원시 부정부패 신고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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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4-04 00:00
입력 2007-04-04 00:00
전북 남원시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이달 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 관련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비리 사실을 안 뒤 1년 이내에 감사부서에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2007-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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