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권력’ 포털 대해부] 게시물 ‘임의 편집’ 문제땐 ‘나 몰라라’
강혜승 기자
수정 2007-04-04 00:00
입력 2007-04-04 00:00
직장인 김모(32)씨는 포털이라면 치를 떤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자살을 계기로 2년 전 사이버 테러의 표적이 됐던 김씨는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그는 “당시 포털은 관련 기사를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내 안티 카페까지 링크를 걸어뒀다. 덕분에 사진을 포함한 모든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떠돌았다. 그런데도 포털은 기사는 언론사 책임, 명예훼손은 네티즌 책임이라고 발을 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털도 나름의 고충을 토로한다. 다음 법무팀 관계자는 “200여명의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내용이 올라오더라도 포털은 법적으로 침해 유무를 가릴 권리가 없어서 신고가 들어와야 차단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의 무책임주의는 약관에서 나온다. 네이버 약관은 ‘회원의 게시물로 본인이나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이 책임지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소 나경태 연구원은 “포털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런 약관에 무조건 동의하게 돼 있지만, 약관을 읽어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7-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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