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법등 ‘노인3법’ 법사위 통과
수정 2007-03-31 00:00
입력 2007-03-31 0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30일 오후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처리해 새달 2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노인 3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립학교법 등에 발목이 잡혀 법사위에 표류해 오다 29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극적으로 처리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추고,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해마다 0.39%포인트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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