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일가 증여세 3500억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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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3-30 00:00
입력 2007-03-30 00:00
신세계 오너 일가가 지분 증여세로 시가 3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 2956주를 국세청에 현물로 납부했다.

이는 재벌의 상속 및 증여세 중 사상 최대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3년 타계한 교보생명 창립자 신용호씨 유가족이 낸 1830억원이다.

신세계그룹은 29일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해 9월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84만주(4.46%)에 대한 세금으로 37만 7400주를 국세청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정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도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63만 4571주(3.37%) 중 28만 5556주를 세금으로 냈다. 지분 증여세가 주식으로 납부돼 지분 변동률은 정 부회장이 9.32%에서 7.32%(137만 9700주)로, 정 상무는 4.03%에서 2.52%(47만 4427주)가 됐다.

이에 따라 이명희 회장의 지분 289만 890주(15.33%)를 포함한 신세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28.7%(540만 7973주)에서 25.2%(474만 5017주)로 낮아졌다.

이번에 납부된 주식을 시가로 환산하면 정 부회장의 납부 세액은 2000억원, 정유경 상무는 1500억원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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