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중과
때문에 골프장들은 종합부동산세 불복신청을 내는 등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골프장만 봐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 때문에 ‘그린 피’가 떨어지지 않고 고소득층만 드나든다는 사치성 스포츠로 여겨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결국 해외골프 관광만 도와줘 서비스 수지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8일 관계부처와 골프장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용인의 A골프장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37억원이나 냈다. 지난해 매출액 120억원의 30%를 넘는다.A골프장 관계자는 “2005년 이전에는 보유세가 20억원 안팎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5억원이나 늘었다.”면서 “올해에도 세부담이 더 늘어나 수십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세법상 호화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골프장으로 직접 활용되는 개발지에는 4%와 0.8%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또한 골프장내에서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원형 보존지에는 종부세 4%와 0.8%의 농특세가 과세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골프업종은 유흥업소(룸살롱)나 별장처럼 사치업종이었으나 지금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퍼블릭 골프장에는 0.8%의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에만 4% 이상의 세율을 매기는 것은 단일 스포츠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E골프장도 지난해 25억원의 보유세를 냈다. 매출액은 110억원. 골프장 관계자는 “특소세 등까지 합하면 지난해 낸 세금은 35억원”이라면서 “그린 피가 높다는 비난이 많지만 세부담 때문에 5년 연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그린피를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안산의 한 골프장도 매출액이 100억원 정도인데 보유세가 30억원 가까이 나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18홀을 가진 골프장의 경우 매출액은 100억원 안팎인데 연간 내는 평균 세금은 47억원이며 이 가운데 보유세만 20억여원에 이른다.”면서 “토지분 재산세 과표율이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높아진데 이어 2015년에 100%가 되면 문을 닫는 골프장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프장 규모는 평균 30만평 수준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업계의 건의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보유세를 4.8%로 부과한 것에 대해 “완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여행수지가 매년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골프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려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