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에 초중고 23개 신설
김성곤 기자
수정 2007-03-29 00:00
입력 2007-03-29 00:00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용지를 매입하고, 교육청에서 학교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용지 매입에 필요한 총비용은 923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가 5755억원, 시교육청이 3477억원을 부담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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