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가점·추첨제 병행할 듯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3-26 00:00
입력 2007-03-26 00:00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에 따라 손해를 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할 기회가 당분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최근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배정해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도 자체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는 가점제 실시에 따라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을 배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건교부의 용역을 받아 청약가점제와 관련해 연구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추첨제 병행 여부는 들은 적도 없고,(건교부로부터)별도로 지시받은 바도 없다.”며 “9월부터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한다는 게 연구용역 결과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3-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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