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엉터리 토지분양 광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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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3-26 00:00
입력 2007-03-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 엉터리 토지분양 광고가 남발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원 평창이나 경기 연천 등 지역에서 토지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직권조사에 앞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토지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토지 분할도나 가분할도를 앞세워 토지 분할이나 단독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계약 전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파악한 뒤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서,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조회해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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