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엄격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일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 등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파산·면책 사건의 새 심리방안’을 만들어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00만∼2000만원대 소액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 청년 소액채무자 ▲부동산 등을 은닉하고 허위 재산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채무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천만원대 차를 사는 등 무리하게 돈을 탕진해 빚을 진 채무자 등에 대한 법원 심리가 강화된다.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이 있어 빚을 갚을 수 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파산관재인의 활용폭도 넓어진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 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변호인들이 맡는다.
이진성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파산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지만, 파산이 남용되는 것은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산 제도가 꼭 필요한 ‘옥석’을 가리겠다는 얘기다.
브로커 문제를 해결할 복안도 마련했다. 법원은 파산·면책 사건 소송구조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대출통장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채권 금융기관이 부채증명서를 떼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 말썽을 빚었다. 일부 금융기관은 부채증명서 한 장당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부터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회생 관련 송달물을 은행연합회에 통지할 때 출력된 우편물 대신 전산망을 이용하는 ‘전자적 통지’ 방식으로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