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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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3-24 00:00
입력 2007-03-24 00:00
금융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마련, 이달 말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말 시효가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사실상 부활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전체의 38.5%에 그쳐 협약이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따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 등을 비롯해 ▲경영권 행사가능 지분(총발행주식의 50%+1주) 초과 출자전환주식 매각 허용 ▲현금매입상환 기회 부여 등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협약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비공개·공개 경고와 10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전체 금융기관 314개 가운데 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금융기관은 지난 21일 현재 193개로 가입률이 38.5%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발협은 협약 시행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회원사들에 협약 가입을 권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발협은 입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익성을 규제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공익성 제고 촉진 법안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신 금발협은 8개 금융협회가 실무작업반을 구성, 보다 적극적인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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