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비 현금영수증 내주부터 실태파악 착수
경기도 평촌에 사는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원에서 교재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항의하자, 학원측은 학생들 편의를 위해 책을 사다 팔고 있을 뿐 이익을 남기는 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학원교재비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다음주 서울과 수도권 등 학원 밀접지역의 학원들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해당지역 일선 세무서들은 학원들이 교재비(책값)를 현금으로만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이유를 집중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고액과외학원 영수증 발급 거부 많아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학원 책값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 실태확인을 하게 됐다.”면서 “일부 학원들 주장처럼 마진이 전혀 없고 학생들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책을 가져다 파는 것이라면 문제를 삼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학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80%이며, 이들 가운데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학원도 80%에 육박한다.
대형 입시학원들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있는 반면 소수 고액과외학원들은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어 문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들에 각 지방 교육청들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 학원들에 대한 현장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국세청 강형원 전자세원팀장은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건당 최고 50만원의 벌금과 가산세(미발급금액의 5%)를 물게 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면서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관련법이 강화된 만큼 사업자들사이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주는 풍토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