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연구 ‘後進’ 위기감 황우석 사태 1년만에 解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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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3-24 00:00
입력 2007-03-24 00:00
정부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키로 한 것은 뒤처지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줄기세포 연구는 황우석 파동 이후 주춤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서는 막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등 한발 앞서가고 있다.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체세포 핵 이식에 의한 인간배아복제 실험에 들어간다고 지난해 6월 밝혔다. 호주 의회는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도 제한적인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생명위원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등을 놓고 8개월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생명윤리계와 과학계로 갈려진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정부·과학계 위원만 참석

국가생명위는 결국 전체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생명윤리계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 정부 측과 과학계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의결했다.

생명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와 산업계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지만 허용되는 난자는 체외수정에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 즉 건강하지 못한 난자로 실험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제주대 생명과학부 박세필(줄기세포연구센터장) 교수는 “체외수정 이후 12시간 뒤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은 난자란 죽어가는 난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출된 난소에서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배양기술이 발전해도 체내에서 성숙된 난자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복제배아는 신선한 난자를 써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 이번 결정은 연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제한적 허용이란 문구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잔여 난자론 성공 가능성 낮아”

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실험 성공이)힘들고 먼 길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지 않고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난자 기부나 실비 지급 등을 통해 건강한 난자를 체세포복제배아에 쓰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조한익(국가생명윤리심의위 부위원장) 서울대 교수는 “잔여난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신선한 난자를 쓰는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측은 “배아를 이용하는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종교계의 반대 입장을 대변했다.

전경하 오상도 기자 lark3@seoul.co.kr
2007-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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