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법원이 대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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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23 00:00
입력 2007-03-23 00:00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의 재판 사무를 감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미포조선소 해고 노동자 김모씨가 “대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면서 최근 피고측 소송수행자인 법원행정처에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유사 사건의 경우 재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마 판사에게 “그동안 대법원에서 3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2건 있었다.”면서 “원고의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미포조선 노조 대의원이었던 김씨는 1997년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2000년 2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 같은 해 12월 1심,2002년 2월 2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 뒤 3년 5개월여가 지난 2005년 7월에야 복직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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