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는 실직자 훈련연장 급여 내년부터 실업급여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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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7-03-20 00:00
입력 2007-03-20 00:00
내년부터 기업 신용도 평가에 근로자의 능력개발 수준을 반영하고,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위해 유급휴가를 내면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훈련연장급여로 실업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부처는 이 기간 동안 8조 10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내년부터 인적자원개발을 기업의 신용평가 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정부인증과 함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종전에는 유급휴가 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훈련비만을 지원했으나 2009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훈련기간 중 실업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도록 최대 2년 동안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은 내년부터 현행 실업급여액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내년부터 대학별 특성화 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고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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