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급매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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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3-19 00:00
입력 2007-03-19 00:00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세 급등으로 서울 강남권의 고가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3배 늘면서 사정이 급한 사람들이 최고 5000만원가량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다. 오는 6월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는 급매물이 나오겠지만 매수자들은 관망할 것으로 보여 추가 하락도 전망된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올해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이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중 최고 5000만원가량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34평형의 경우 종전보다 5000만원 떨어진 12억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또 지난주 초 15억 2000만원이던 36평형도 4000만원이 떨어진 14억 8000만원에 나와 있다.

손지령 부동산써브 팀장은 “월급쟁이와 은퇴자 가운데 대출상환 압력을 받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나오는 듯하다.”며 “잠실주공의 전체 평형의 평균 매물이 10개 안팎이었으나 최근에는 30여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의 호가(呼價)가 1000만∼2000만원 떨어졌다. 공시가격 발표 전에 9억원이던 15평형은 1000만원,13억원이던 17평형은 2000만원이 각각 떨어졌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기존에 나왔던 매물을 중심으로 호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분위기”라며 “대출규제와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가 겹쳐 가격을 더욱 낮춘 매물이 늘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생긴 재산세 역전 현상도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6400만원에서 올해 9억 8400만원으로 48%가 오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의 올해 재산세는 전년보다 최대치인 50%가 오르더라도 83만 4000원에 그친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 4800만원에서 8억 7200만원으로 35% 오른 경기 안양시 범계동 평촌 목련신동아아파트 55평형은 올해 최대 119만 7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에 탄력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목련신동아아파트는 은마아파트보다 공시가격과 가격상승률이 낮은 데도 은마아파트보다 24만 2000원 더 많은 79만 8000원의 재산세를 냈다. 올해에도 은마아파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가 직전연도의 납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제도로는 이런 불형평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3-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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