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4명 치료포기 잠적
류지영 기자
수정 2007-03-19 00:00
입력 2007-03-19 00:00
18일 서울 구로성심병원과 보라매병원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20분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주상복합아파트(지상 30층) 공사현장 화재로 유독 가스를 마셔 병원에 입원한 공사장 인부 몽골인 P(41)씨와 K(27)씨 등 불법체류자 4명이 18일 새벽 몰래 달아났다.P씨와 K씨는 출입국관리소 확인 결과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명은 신원이 파악되고 않고 있다. 당시 사고로 박모(46)씨가 숨지고 54명이 다쳐 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는 P씨를 포함해 6명이 다쳤다.
병원 관계자는 “이들의 부상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유독가스를 마셔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치료도중 경찰 당국에 신분이 노출되면 국외 추방 등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치료를 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고는 공사현장 2층에서 용접공들이 천장 에어컨 동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불꽃이 우레탄폼에 옮겨붙어 일어났으며 건물 2300㎡ 등을 태워 2억 3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 136여명과 경찰 10여명, 소방차 61대, 소방헬기 3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헬기와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해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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