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도 경쟁원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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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3-17 00:00
입력 2007-03-17 00:00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방송 분야에도 경쟁원리가 확산돼 소비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이나 통신분야가 오랫동안 정부가 허가하고 규제하는 분야였으나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규제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신산업은 경쟁원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방송은 아직 생소하다.”면서 “이 분야에 경쟁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시청자들이 보다 질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업체 조사와 관련해 “인터넷포털은 신생산업이라 거래질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포털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담합행위, 불공정한 약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와 관련해 “출총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급한 대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한 동의명령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제도로 경직적인 법 운용보다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공정위가 재량권을 좀더 많이 가질 것으로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조사권과 자료보전조치권과 관련해 “기업에 위반 혐의가 있고 자료가 짐작이 가는데 숨기는 경우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으면 했다.”면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니까 자료보전조치라도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과징금 완화에 관해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엄격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부담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3-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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