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연립·다세대 대출금리 0.35%P↓
이두걸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대출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후 대출 기한이 연장되면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의 가산금리(평균 0.22%포인트)도 이번에 없어졌다. 대신 연립주택 등의 근저당 설정비 가산금리는 계속 유지된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자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올리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연립주택 등에 대한 담보평가능력 등이 개선되면서 금리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팔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가격 상승률도 아파트보다 낮다. 환금력이 떨어지는 만큼, 대부분의 다른 은행들은 아파트에 비해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아파트는 현재 5.94∼7.04%가 적용되지만 단독·연립주택 등은 6.14∼7.24%의 금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의 아파트 기준금리는 CD금리에 0.9∼2.4%포인트를 더한 5.84∼7.34%, 단독·연립주택은 6.34∼7.54%다. 하나은행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똑같은 금리를 적용하지만 대출액수에 차이를 두고 있다. 아파트는 국민은행의 시가가 기준이 되지만 기타 주택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70∼80% 수준인 만큼, 이만큼 대출을 덜 받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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