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보유세 최고 3배↑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공시가격은 6월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된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주택거래 때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7% 오른 10억원선이다. 지난해 보유세는 216만원이었다. 올해 보유세는 전년의 3배인 648만원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8평형의 공시가격은 6억 100만원에서 8억 1600만원으로 36% 올라 보유세도 전년보다 115% 상승한 417만 400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원에서 올해 9억 2000만원으로 53.3%가 증가했다. 그 결과 보유세도 지난해 148만 8000원에서 올해 444만원으로 198.4% 상승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냈지만 올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됐다.
건교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4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기철 주현진기자 chuli@seoul.co.kr
2007-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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