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보유세 최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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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3-15 00:00
입력 2007-03-15 00:00
올해 1월1일 기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고 200%나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는 지난해 16만 2524가구에서 올해에는 25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1억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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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올해 공동주택가격(안)을 분석한 결과 소위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시가격은 6월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된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주택거래 때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47% 오른 10억원선이다. 지난해 보유세는 216만원이었다. 올해 보유세는 전년의 3배인 648만원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8평형의 공시가격은 6억 100만원에서 8억 1600만원으로 36% 올라 보유세도 전년보다 115% 상승한 417만 400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원에서 올해 9억 2000만원으로 53.3%가 증가했다. 그 결과 보유세도 지난해 148만 8000원에서 올해 444만원으로 198.4% 상승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냈지만 올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됐다.

건교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4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기철 주현진기자 chuli@seoul.co.kr

2007-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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