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170억 법정다툼 승소
다툼의 발단은 2002년 12월 정수기 판매·렌털업을 하는 제이엠글로벌에 국민은행이 280억원을 대출하고,LIG 보험은 제이엠의 렌털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사태에 대비해 314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제이엠은 대출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5만여건의 렌털계약을 해 지난해까지 42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2003년 12월 파산하고 말았다.
국민은행은 대출금 가운데 171억여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자 ‘LIG와의 보험계약이 대출의 담보 역할을 한다.’면서 LIG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반면 LIG는 ‘제이엠이 보험계약 당시 렌털료 수금계획과 렌털 제품 관리 체계를 속인 만큼 보험은 무효’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병운)는 13일 국민은행이 LIG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LIG는 17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이엠과 LIG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사유로든 보험 목적물에 관한 렌털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고 정한 이상,LIG는 총 5만 3000여건의 렌털계약 중 해지된 4만 6000여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계약이 제이엠글로벌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발생되는 국민은행의 대출금 회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이상 LIG는 국민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