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 교도소·구치소등 스프링클러 의무화
수정 2007-03-13 00:00
입력 2007-03-13 00:00
법무부는 지난달 말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구성한 ‘보호외국인 관리 및 보호시설 개선 TF팀’ 회의에서 소방시설설치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당장 추진하되, 교도소·구치소 등은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간의 추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경우 올해 서울·부산·인천·청주출입국사무소 등 4개 지역에 자체 예산을 들여 스프링클러(1대당 1억 5000만원가량)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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