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할머니성폭행 미군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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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10 00:00
입력 2007-03-1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한주)는 9일 술에 취해 할머니(66)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8군 제2보병사단 소속 제로니모 라미레스(23) 이병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자기 의사나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7-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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