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사가 진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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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3-10 00:00
입력 2007-03-10 00:00
정신질환으로 군(軍) 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들이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사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이들이 뒤늦게 면허 취소를 당하는 건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외국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찾아 보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의사들의 신원과 해당 인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길 꺼린다. 사생활 침해와 맞물려 처분통지·청문회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4∼2005년 신체검사를 받았던 이들로, 정신질환에 따른 군 면제 판정 뒤에도 일정기간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를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등과 묶어 의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신체검사가 끝난 지 2년 이상 지난 올 2월에야 병무청에서 통보해줘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군 면제 등 판정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4급부터 면제자까지는 경찰청에 통보해 주지만 복지부에 통보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2005년부터 간헐적으로 통보해 줬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9세 때 한 차례, 대학·인턴·레지던트를 마친 30세를 전후해 군 입대를 앞두고 한 차례 등 모두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들은 레지던트까지 마치고 군 면제를 받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가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고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은 만큼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학계, 인권위원회 등의 반응은 다르다. 오윤수 의협홍보실장은 “개별 청문회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좋겠다.”면서 “해당 의사들이 면제판정을 받은 시기가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그동안 질환이 완화·완치된 상태라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양대 구리병원 박용천(정신과) 교수도 “질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병명에 따른 영구 취소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소견을 내놨다. 단적인 예로 만성 정신분열증, 심한 우울증, 야뇨증은 모두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해 면제 대상이지만 야뇨증의 경우, 의사 직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과거 병을 앓았다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지금 면허를 취소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침해구제3팀 백선익 조사관은 “전문가들은 이미 도로교통법 등 20여개 법에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번 경우는 일부 정부 실책도 포함된 만큼 전후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말 이미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지적됐다.”고 말한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당시 ‘정신질환자’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민감한 사안이라 면허취소 처분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추후 정신질환 등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될 경우,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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