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결합상품 요금원가 반드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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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기자
수정 2007-03-09 00:00
입력 2007-03-09 00:00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결합된 상품이 나왔다면 둘 중 어느 쪽의 요금체계가 중심이 돼야 하는지를 점검해놓아야 업체들의 사후 행위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8일 통신 3세대(3G)시장을 맞은 통신위 역할과 관련,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첫마디를 이같이 던졌다. 그는 이와 관련,“결합 상품의 요금 적정성(일종의 원가) 검증체계는 꼭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결합 상품이란 ‘인터넷+유선+방송’을 묶은 것을 말한다.‘휴대전화+인터넷’이 합쳐지는 상품도 나온다. 이용자는 따로 사용할 때보다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형 위원이 말한 주요 점검 내용은 결합 상품의 요금 적정성은 물론, 인터넷업체 등 업계의 약관 내용 적정성 및 품질, 논란 중인 KT의 3G 단말기 재판매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는지 등이다. 그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강하게, 또 전방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형 위원은 “결합 상품은 이동통신 3G시대의 도래,KT·SKT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해제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핵심 요소이면서 파급력이 크다.”면서 “통신연구원인 KISDI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시켜 근본에서부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행 10초당 부과하는 휴대전화 음성요금 체계가 영상통화(3G) 시대에 적정한지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무선 존에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를 들었다. 그는 이를 “역(逆)발상 상품”이라고 말했다. 해결책을 내는 데도 힘들었다고 했다.

형 위원은 앞으로 독특한 결합요금 상품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신위 조직과 인적 구성이 잘 짜여져 앞으로 좋은 결과들을 도출할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최근 조직을 확대해 약관 담당, 품질 담당, 민원 담당을 두고 있다.

그는 정통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통부는 진입을 허가하지만 통신위는 위반하고 무리가 있으면 사후 징벌, 즉 시정명령을 내리는 곳”이라면서 “이번 작업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며 정통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형 위원은 KT 3G 단말기 재판매와 관련,“3G 시장을 빨리 형성해 포화된 2G 시장의 숨통을 터는 순기능을 하고,3G 서비스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촉매 역할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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