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연임 개헌’ 시안 발표
임창용 기자
수정 2007-03-09 00:00
입력 2007-03-09 00:00
시안에는 대통령 궐위 때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로 하며,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 직선으로 후임자를 뽑고,1년 미만이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에 의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아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2012년 2월에 대선·총선을 동시 실시 ▲같은 해 1·2월에 분리 실시 ▲2008년 대선·총선 동시 선거 등의 방안이다.
헌법 추진단 관계자는 “1안은 동시선거 실시로 잦은 선거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2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3안에 대해서는 개헌 효과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할 수 있으나 현 국회의원 임기를 3개월 단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시안에는 또 대통령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밖에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못박고,‘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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