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로 후임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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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7-03-07 00:00
입력 2007-03-07 00:00
정부는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1년 미만일 경우에는 총리대행체제를 운용하거나 국회 간선으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내용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모아졌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헌 시안을 8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권력집중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1∼3개월정도의 시차를 두는 방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현역 국회의원(17대) 임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차기 국회의원(18대) 임기를 3개월가량 앞당기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는 방안 등에 대해 공론화를 거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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