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입증 공식서류 안 내면 대출금리·한도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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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03-01 00:00
입력 2007-03-01 00:00
앞으로 주택투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공식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대출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비공식 소득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관공서가 발행하는 공식소득 증명 서류를 냈을 때보다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DTI 규제 내부 시행안을 확정하면서 전 지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식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만기일까지 금리를 0.2%포인트 가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공식·비공식 소득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0.1%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물리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DTI 규제 시행 성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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