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장터’ 물건 판매자 새달부터 신원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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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2-28 00:00
입력 2007-02-28 00:00
다음달부터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 물건을 팔려는 판매자는 결제계좌 확인이나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쳐야만 인터넷에 물건을 올릴 수 있다.

물건이 도착한 뒤에야 결제가 이뤄지는 에스크로제가 운영되지 않으면 판매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들어야 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옥션과 인터파크 등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6개 업체들은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 중개자 자율준수 규약’ 선포식을 갖고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협의해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한 자율규약을 시행토록 했다. 규약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에야 상품을 팔 수 있게 했으며 매년 2차례 이상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변경토록 했다.

온라인 장터 운영자가 발견하거나 관계기관이 제공한 소비자 피해 예방정보를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제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인 ‘표기권고 상품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는 또한 소비자 민원을 처리할 고객센터를 마련해야 하며 접수된 민원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에스크로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이 불가능하면 판매자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토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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