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비방문건’ 중앙선관위, 첫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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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기자
수정 2007-02-28 00:00
입력 2007-02-28 00:00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방 문건의 작성·유포자가 중앙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특정 대선주자 비방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2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유포한 김모씨를 후보자 비방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비슷한 혐의가 있는 이모씨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김씨는 지난 1월 이 전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전국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지도자 2만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수사의뢰된 이씨는 최근 박 전 대표의 사생활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산악회 및 포럼 등의 행사개최 등을 빌미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구모씨 등 4명에 대해 선거법 제254조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했고 선거관여 행위가 도를 넘은 H산악회 지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렸다.

산악회가 사전선거운동으로 폐쇄명령을 받기는 처음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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