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김유찬, 정두언등 ‘명예훼손’ 고소
수정 2007-02-27 00:00
입력 2007-02-27 00:00
검찰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조사할 경우, 대선정국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자신이 1998년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작성한 선거운동 백서를 공개한 뒤‘백서에 MB측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액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광철 당시 비서관에게 돈을 받은 것은 그가 구속수감 중인 1997년이 아니라 98년이고 쇼핑백으로 5500만원을 받아 부동산을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2007-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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