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vs 주택법 격돌
황장석 기자
수정 2007-02-27 00:00
입력 2007-02-27 00:00
한나라당은 1년 이상 당력을 쏟아온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 사학법 재개정 위해 삭발도
한나라당은 사학법 문제와 국회 운영의 연계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소속 의원 집단 삭발, 여야 장로의원 8인 모임 등을 통해 범여권을 겨냥한 다각도의 압박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원내부대표인 김충환·신상진·이군현 의원 등 3명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삭발을 강행했다. 당의 사학법 재개정 관철 의지를 알리기 위한 극단 처방이다. 의원들이 종교·사학 단체들의 삭발 행렬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여야 장로의원 8인 모임을 주선하며 국회 내 공감대 확산에도 나섰다.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사학의 자율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여권 내의 동조세력 규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사학법 재개정 불가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만신창이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 ‘주택법 개정안’ 반드시 관철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게 뻔하다는 우려에서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 주장은 어디에 두고 주택법 개정을 저지하고 있느냐.”면서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2004년 총선 직전 분양원가를 민간부문까지 전면 공개하겠다고 했고 언론이 대서특필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당 일부 의원들 주장’이라고 했다. 챙겨 먹고 나서는 딴소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와 관련한 원내대책을 논의한다.
전광삼 황장석기자 hisam@seoul.co.kr
2007-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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